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가능한 비축토지 매입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며, 매입 대상은 일단(여러 필지가 인접된 토지의 단위)의 면적이 3만㎡이상인 토지다. 문화재 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응모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포함)인 토지소유자가 직접 공모기간에 제주도청(세정담당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토지 활용가치 등을 판단하는 서면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토지비축위원회 선정 심의, 감정평가, 매매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여부가 결정된다.

제주자치도는 마을공동 소유 토지나 공유재산 연접 토지, 도로연결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한 토지 또는 조망권이 확보된 토지 순으로 우선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매매계약의 체결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진행되며,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대해 공모 신청자가 수락하면 이뤄진다.

한편, 토지비축제도는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토지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다.

올해 8월부터 토지비축 업무가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제주도 투자유치과에서 세정담당관으로 이관됐다.

지금까지 제주자치도가 매입한 비축토지는 총 14개소 183필지다. 면적으로는 총 150만 2945㎡다.

이 가운데 4개소 6만 9498㎡는 주차장과 근린공원, 녹지공간 등 공공부지로 제공됐다. 1개소 1만 6529㎡는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로 쓰여졌고, 2개소(33만 9378㎡)는 관리전환, 1개소(13만 9686㎡)는 임대, 나머지 6개소(93만 7854㎡)는 보존용으로 제주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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