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협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31일 오후 7시 1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손님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손님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1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는 등 불법 체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길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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