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뉴스제주

'공직기강'을 외쳤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뒤로는 자신의 측근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며 '고무줄 기강'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제주도청 소속 총무과 직원 김모(34)씨는 지난달 10일 새벽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0%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의 음주 수치는 관련법상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이다. 

그런데도 원 지사는 해당 공무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부서 이동 발령을 통해 이를 봉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일반 행정공무원도 아닌, 해당 공무원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해 온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원희룡 지사의 도덕성 결여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 스스로가 이를 은폐하고 해당 공무원 보직발령으로 적당히 봉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공직기강 특별 요청사항'을 발령하고 음주운전 등 공직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도는 매년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평가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지만 여전히 전국 12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순위는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다.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가 말하는 공직기강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특수 상황에만 적용되는 '고무줄 기강'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회때 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께 확신드려야 한다'며 공직기강을 강조했던 원 지사가 아니었던가"라며 원 지사를 겨냥했다. 

제주도당은 "이를 의식해서인지 원 지사는 올해 3월, 제주청렴도 1위를 목표로 도민 10만명을 교육하겠다며 25개 기관 및 단체와 협약까지 맺는 부산스러운 행보를 펼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 자신은 측근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뒤로 감추면서 제주청렴도 실현을 위해 도민 10만명을 교육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원 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도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고 관련조치와 더불어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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