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위, 축산분뇨 방류 현안보고 날선 비판
"제주도 당국이 빚은 사태"..."솜방망이 처벌 수위 높여야"

제주 지하수의 숨골에 수천톤의 가축분뇨가 무단 방류된 것으로 드러나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과 관련, 제주도 당국의 방조가 빚은 사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7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등을 상대로 축산분뇨 무단방류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축산분뇨 무단 방류가 수 년째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지도감독 조차 소홀히 한 제주도정이 문제를 키웠다며 책임을 물었다.

제주도도 "그간 지역주민의 불편보다 양돈업 보호에 더 가치를 뒀던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실토하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허창옥, 고태민 의원 ⓒ뉴스제주

◇ 현정화 "특별법 위임 받아 처벌 수위 강화해야"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은 "축산분뇨 무단배출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고도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졌다. 환경국에서 노력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축산분뇨 무단배출의 원인은 양돈농가의 비양심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 의원은 "행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악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전 부지사는 "그동안 양돈업을 보호하는 부분을 지역주민 불편보다 더 가치를 두었던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현 의원은 "양돈업의 경우 연평균 5.9% 조수입이 증가하는 등 제주경제에 한 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악취 민원이나 분뇨료 인해서 지하수.토양에 미치는 영향 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특별법 위임 받지 않고 가축분뇨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약하다"라며 "법률적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제주가 이양 받아 특별법 위임 받을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허창옥 "땜빵식 대책으로 일관...문제 업체 허가 취소하라"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축산분뇨 처리나 악취 저감 방안은 양돈산업 시작 이후부터 예산을 투입했던 사업이고, 원희룡 도정이 농정혁신과제로 제시한 것도 포함돼 있다. 2014년에는 TF팀도 만들고,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매년 가축분뇨 문제 나올 때마다 땜빵식 대책을 세우고 있고, 세우는 대책도 기가 막힌다"라며 "이미 TF팀 꾸려져서 긴장감이 있었으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관리시스템을 위한 시설이 완비돼있어야 하는데, 아직 유량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분뇨 관리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해야 한다. 고작해야 과태료 부과 정도만 하니까 양돈농가들이 기장감이 없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 부지사는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고, 유량계 설치 등의 부분은 행정적으로 고민해 내년초에 조례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좌남수 "청정과 공존 지향한 결과가 고작?...책상에만 앉아 있나"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보전국이 하는 일이 뭐냐. 환경보전국에서 일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사건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게 원희룡 지사가 지향하는 청정과 공존에 맞는것이냐"라고 호통을 쳤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원 지사도 오늘 아침 회의 주재하며 부지사 중심으로 악취 관련 부분을 뿌리를 뽑자고 밝혔다. 과거에도 원 지사가 오면서 TF팀이 유래없이 만들어졌고, 종합대책도 발표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좌 의원은 "분뇨를 처리하려면 허가를 받는, 이것만 제대로 했어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청정 이야기하면서, 식당.커피숍 등에 대한 관리까지 하며 정작 양돈장에서 이런일이 발생해도 도정에서 몰랐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따져물었다.

좌 의원은 "앉아서 체크만해도 어느 농장에서 배출될 것이 안돼있구나, 하는 것 확인해보면 다 아게끔 돼잇지 않나. 수억원을 들여서 전자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는데,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다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환경파트에도 축산분뇨처리 관련 지도감독이나 악취에 대한 부분도 지도감독 철저히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엄벌을 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고태민 "기본조차 못 지키는 환경정책...행정의 방조 탓"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은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낮은 공도 잡지 못하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도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환경총량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여러가지 환경정책을 내놨지만 기본이 안돼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행정이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재활용 자원 액비로 전환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이런 곳의 지도단속을 과감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이 방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기본이 바로서려면 배출시설 지도단속 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돼지 1000두를 키운다면 배출시설 허가량이 나올 것이고, 자원화한다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인데, 기본이 안돼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 고용호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법 개정 필요"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이 기업농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만큼 냄새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조수입이 늘수록 냄새 민원 건수가 늘어난다"며 "업체들이 냄새 저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이 것에 일조한게 제주도다. 냄새저감 TF팀을 만들었다가 없앴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행정당국의 무관심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양보 국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가축분뇨가 아니라 버려지는 축산폐수였다"며 "가축분뇨는 과거에 정부가 분뇨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재활용이나 액비 권장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애초에 행정처분이 약해서, 처벌 규정이 약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버는 돈보다 벌금이 약한 것이 문제"라며 "이거 중점적으로 변경 안시키면 앞으로 민원은 1000건이 넘을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경용 "환경침해 사범 중대범죄 다뤄야...공소시효 10년 늘리자"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은 "가축분뇨 문제는 원희룡 지사의 지시 감독사항이었는데, TF는 왜 중간에 없어진 것이냐"라고 물었고,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고 카드가 작성됐기 때문에 실과별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해체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냄새저감 TF는 단순 시설만이 아니라 지도단속까지 꾸준히 했어야 했다. 냄새 민원 선별 및 관리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이거냐"라고 지적하며 "TF가 주도해도 결과가 이런데 이제 팀 자체가 없어졌다. 이 팀을 행정부지사가 직접 단장을 맡아 다시 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에 청원을 하든지 국회의원과 협의하든지 도에서 관할 장관에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음식과 환경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중대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소시효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다. 자치경찰도 보니까 5년 이내의 것만 파악을 했는데, 5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소시효를 10년까지 연장해서 그 기간에 해당되면 전부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보 국장은 "현재 법률 상으로도 환경문제의 가중처벌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며 "수혜를 얻은 이익, 환경이용 치료비 등 포함되면 현재까지 농가 과징금은 이익 부분만 8억원 정도인데, 과징금 부과는 공소시효와 관계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현우범 "돼지 사육두수도 '깜깜'...기본적인 통계조차 결여"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내 돼지 사육두수가 56만마리라는 통계청의 자료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돼지는 생물이기 때문에 불어가는데, 중간점검 없이 농가 신고에 의해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사육두수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량도 다르다. 가령 100두 신고하고 200두 키워도 점검하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데, 결국 축산 폐수량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근본적인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축산폐수 파악하는데 앞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가 돼야 한다. 사건이 났는데 개별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 또 사육두수 대비 처리 시설들이 제대로 돼 있는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총량적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처리시설을 늘리냐, 사육시설을 줄이냐 논의돼야 하는 것으로. 이왕 문제 터졌으니 솔직하게 뒤져보고 근본적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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