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9가지 부대의견 달아 의결

   
▲ 지난 6월 13일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사업부지 현장 점검에 나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뉴스제주

제주 신항만 건설과 연계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삼수 끝에 제주도의회 1차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8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의결했다.

이 안은 제주시 삼도2동과 건입동 지선 공유수면에 사업비 414억원을 투입, 1100m 길이의 방파제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앞서 환도위는 월파 피해 방지 효과와 방파제와 내륙 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문제로 두 차례에 걸쳐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새롭게 안을 제시한 제주도는 50m가량 폭의 중간 해수 유통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했다.

다만, 방파제의 이격거리를 늘려야한다는 환도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종전 계획의 이격거리 80m를 의회의 요구대로 120m로 늘릴 경우 설계부터 다시 거쳐야 해 공사가 2~3년 가량 늦춰짐은 물론, 사업비로 2500억원 가량이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환도위도 의무조항을 달아 통과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9가지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부유물질 확산 저감대책에서 부유토사 농도 증가 시 정체시간을 늘려 부유토사의 침전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나 침전물로 인한 2차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해양 유류사고 대비 매뉴얼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에 최종 처분을 위탁하는 등 유류 수습에서 처리까지 일련의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작업선 및 해상 장비에 흡착포 및 유화제 등 방제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T.T.P 제작장 주변지역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NO2 농도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고, T.T.P 제작장 주변으로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세륜.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시설 계획을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방파제 상치콘크리트 해상 타설 시 믹서트럭 및 펌프카 운영에 따라 콘크리트 해상 유출 및 잔존 콘크리트로 인한 오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공사 완료 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단기간 내 해중림조성이 가능한 T.T.P에 대해 검토하고 설치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현장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도 연결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 주민설명회 시 요구된 해수취수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취수구 설치 등 대안 마련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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