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처분의무 미이행 토지주에 '처분명령' 통보

농지로 신고됐음에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가짜 농사꾼'들의 소유 토지에 대한 무더기 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결과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2명의 소유농지 206필지 19ha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처분명령통지 대상은 도내 거주자 71명의 83필지 ,도외 거주자 101명에 123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처분 의무 필지의 13%에 달하는 수치다.

농지처분명령이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6개월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만일 처분명령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

이번 처분명령 통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 농지이용실태 1단계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제주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 기간 취득한 도외 거주자 1만3720명의 소유농지 2만836필지 3144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조사대상 필지 7.6% 해당하는 1237명의 소유농지 1574필지 164ha 농지에 대해 1년 기간의 농지경작 및 처분의무를 통지했다.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 해당 농지의 처분 및 자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했다.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 및 청문실시 결과,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291명의 349필지 33ha 농지는 농지처분명령 철회, 처분의무 기간 자경 등으로 확인된 720명의 890필지 98ha 농지는 농지처분명령 유예를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것으로, 6개월 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했다. 다만,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105명의 소유농지 129필지 14ha농지에 대해서는 10월 중 청문일자를 재고지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3단계 결과 농지처분의무 부과 된 1986명의 2425필지 252ha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농지의 처분 및 자경 여부를 조사하고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하여 농지처분을 명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해 모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로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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