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7.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와 함께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넘겨진 이모씨(58.여) 등 3명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내 한 건물에서 이미지샵을 운영하며 1인당 1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씨가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동종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주변인에 거짓 진술을 요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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