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사태 주범 한림읍 2개 양돈농가, 배출시설 허가취소
현행 53%에 그치는 양돈분뇨 집중화 처리, 2020년까지 100% 달성할 것

양돈업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제주에선 향후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되면 경고 조치 없이 바로 영업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13일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진 축산분뇨 무단 방류 사태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 축산분뇨 무단 방류 사태와 관련해,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뉴스제주

7가지의 대책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한 번 걸리면 그대로 아웃이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특별법으로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향후 또 다시 불법 배출이 이뤄질 경우, 단 한 번만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분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도 허가취소를 할 순 있지만, 2번 적발될 때여야 한다. 허나 축산폐수 관련해 그간 수많은 제보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가 된 사례는 없었다. 허가취소 제도가 있었음에도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죄의 고개를 숙였다.

# '청정 제주' 사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 잘 이행될까

이제 양돈장이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적발되면 그대로 배출시설이 허가취소된다. 조례 개정은 10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배출시설이 허가취소되면, 양돈농가는 배출시설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으로 영업허가 취소로 이어진다.

이번 축산분뇨 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제주시 한림읍의 2개 농가에 대해서도 배출시설이 허가취소된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어서 허가취소 대상이 아니지만 제주자치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허가취소키로 했다.

해당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엔 배출시설을 허가취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께 '제주특별법 제373조'를 개정해 향후 제주에서 축산분뇨를 무단 폐기하다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곧바로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이러한 조치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처리 실태 등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모든 공무원과 전문가 등 150명을 동원해 50개의 팀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또한 자치경찰단은 별도의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편성해 대정과 한경 등 도내 모든 지역으로 수사범위를 넓혀 계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림 지역에선 2-3곳 양돈농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고, 아직 수사 중인 곳이 있으며 일부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추가로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림 지역이 마무리되는대로 다른 지역으로 수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이미 오염돼 버린 곳을 정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혈세에 대해 원인자 양돈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도 전했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민관 환경오염방지대책협의회'를 꾸린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으며,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오염 실태 조사에 나서 자문을 받은 뒤 과징금(원상회복 청구액)을 산정하게 된다.

용암동굴로 흘러 들어간 축산분뇨를 정화하는대만 수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좋은 대책들 있었으면서 이제껏 뭘 한거?

이 밖에 행정에선 악취민원 조사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분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여서, 제주도가 늑장 대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브리핑 현장에서 기자단 측은 "이런 좋은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서 그간 대체 무얼 한거냐"는 직격탄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그간 미흡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국장은 "현재 50개 악취 지역 중 36곳이 기준치를 넘었다"며 "이곳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인데,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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