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의회 차원에서 지난 8월 16일 도의원 12명, 외부전문가 20명 등 총39명으로 구성된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구성을 시작으로 '제주도의회 권한강화 및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헌법개정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들의 염원이며, 그 중심에는 지방분권 개헌이 자리잡고 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정부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분권 정책의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11년간 특별자치의 경험은 인구와 관광객수의 증가, 높은 경제성장률 등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세 징수규모가 약 세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방분권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하지만 권한이양 방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등의 이유로 특별자치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대선공약에 따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제주 분권모델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의문 작성을 주도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1년간 정부의 계획에 따라 4537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성장의 과실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세.규제법률주의에 따른 위헌 논란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늘어나는 관광객 증가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 기여금', 부동산 활황에 따른 정책관리 수단인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설정 권한 등', '도내면세점 매출액 1% 이내 금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권한', '렌터카 등 차량총량제' 등은 제주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치 권함임에도 정부가 불수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원철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민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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