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예방, 가축분뇨 집중화 사업에 사활 걸어야
제주자치도, 오는 2020년까지 100% 처리할 계획 밝혀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분뇨 무단 투기 사태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재발방치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다.

제주도내 모든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공공자원화 시설 등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허나 현재 갖춰진 시설로는 도내 292개 양돈농가에서 발생시키는 분뇨를 처리하는데엔 한계가 있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가축분뇨 집중화 사업으로 공공처리시설 2개소(1일 400톤)와 공동자원화시설 7개소(1000톤), 에너지화시설 2개소(120톤)를 운영하고 있다.

11개소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분뇨는 1520톤 뿐이어서 전체 분뇨 발생량의 53%까지만 소화 가능하다.

나머지는 양돈업자 개인이 알아서 정화조 등을 시설해 처리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번 분뇨 무단 배출건은 농가들이 처리 비용을 아끼고자 분뇨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영업허가가 이뤄졌다는데 있다. 결국 행정당국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분뇨 무단 투기 사태를 방지하고자 오는 2020년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100% 공공처리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9월 13일 축산분뇨 대책발표 브리핑을 통해 고개숙여 사죄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관련 모든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처리시설을 4개소(630톤)로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도 14개소(1740톤)로 늘리며, 에너지화시설도 기존 2개소에 4개(520톤)를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가축분뇨 집중화 시설이 모두 갖춰질 경우, 하루 처리량이 2890톤까지 가능해져 가축분뇨를 100%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우선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일 230톤 증설하는데 414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 처리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폭 올리겠다고도 밝혔다. 현행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비용은 톤당 1만 6000원으로 매우 저렴한데, 이를 4만 6000원 가량으로 늘려 현실화할 방침이다.

허나 1일 2890톤이면 가축분뇨를 100%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 제주자치도는 필요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진 못한 상태다.

도내 양돈업계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정확한 개체수와 양돈업자 개인이 처리하고 있는 가축분뇨량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2020년 이전에 양돈농가가 추가로 늘 경우도 계산해야 한다.

게다가 제주자치도는 다른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에너지화시설의 증축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에 제주자치도는 빠르면 다음주 등 조만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예정에 있다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