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부 승소 판결... 토지주들의 반환소송 줄 이을듯
JDC "송구스럽다" 밝혔지만 "아쉬워..." 항소 여부는 제주도정와 논의 후 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이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하 예래단지)이 더 이상 진행되긴 힘들어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예래단지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를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데, 서귀포시가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유원지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인가처분한 것은 하자가 있다"며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와 맥락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서귀포시장 및 제주도지사가 이 사업과 관련해 행한 모든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현장. 제주지방법원이 9월 13일 모든 행정절차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기 힘들 전망이다. ⓒ뉴스제주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예래단지와 관련해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모든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됐다.

이러한 판결로 예래단지에 편입됐던 토지들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가능해져 토지주들의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소송 결과를 떠나 무엇보다 예래단지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소송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JDC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난 대법원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각종 인·허가를 모두 무효 판결한 데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JD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예래단지 사업이 정상화 돼야 함을 강조했다.
JDC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국가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주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JDC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소송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하더라도 이미 과거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과 일맥 상통하기에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여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예래단지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명분도 소송을 건 토지주들과의 협의는 없고, '경제활성화'에만 맞춰져 있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한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투자 유치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업인허가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태를 맞게 됐다.

버자야 그룹이 무려 2조 5000억 원을 투자키로 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JDC는 어떻게든 사업을 재개시키려 했으나 결국 여의치 않아 전체 사업부지 대부분을 버자야제주리조트로부터 환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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