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국회 원내 교섭단체 설득작업 필요"

   
▲ 13일 제3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은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최근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서로 네 탓이다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총대를 메고 나서겠다는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도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만들고 국회 원내교섭단체별로 절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선거구 획정 관련 법적 책임 주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지만,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의원 정수를 증원할 수는 없고 선거구 구역조정만 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은 정수 범위 내에서 구역조정보다는 의원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정수를 늘리지 못하면 선거구 구역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틀림없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두 가지 모두 곤란한 문제지만, 농촌지역의 가치 훼손과 공동체 파괴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와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곤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국회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정부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 의원은 "올 정기국회에는 6단계 제도개선을 반영하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안 등을 발의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도의원들 자신의 선거구 문제다. 남의 일이 아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당 설득에 모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 의원은 "특별법 개정이 100%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선거구획정위가 구역 조정 작업에도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투 트랙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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