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는 13일 오전 11시 30분 도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호적인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과 특성화고 취업 지원을 위해 맺어졌다.

협약체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주지방변호사회의 법률지원 활동을 홍보․지원하고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교육활동 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특성화고 학생들의 법률사무소 등에 우선 취업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악의적 민원에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고,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 및 법룰 사무소 등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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