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감면 혜택 올해 종료, 내년엔 보조금도 낮아져
구입 의사있다면 올해 중으로 구매해야... 내년부터 혜택 줄어들 것 '예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면 올해 중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현행보다 200만 원 낮은 대당 1200만 원을 지원키로 지난 8월 29일에 발표했다.

게다가 전기차 구매 시 각종 혜택으로 뒤따랐던 세금 감면 기한도 올해로 종료된다. 그간 개별소비세(200만 원 한도)와 교육세(60만 원 한도)가 면제돼 왔으나 그 혜택이 올해까지다.

   
▲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 현재 물량이 없어 구매조차 할 수 없다. 현대의 아이오닉 EV 같은 경우도 현재 계약은 되나 제주에 할당된 물량이 부족해 실제 차량인도 시기는 내년께 예상되고 있다. ⓒ뉴스제주

국비보조금이 200만 원이 줄고, 세금 감면 혜택도 260만 원이 줄어든데다가 도비보조금은 전기차 보급물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올해 안에 계약하는 것이 최대한으로 이익을 보는 셈이 된다.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은 전기차 보급량을 더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도에 2만 대 가량을 보급할 계획에 있다. 올해 전기차 보급은 총 1만 4000대였으며, 이 가운데 30% 가량인 4242대가 제주에 할당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전기차 보급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으며, 보급물량이 결정되는 수준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정할 예정이다. 9월 중에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인에 대한 충전기 변경승인 사업도 올해까지만 진행되고 종료될 예정이어서 렌트카 업체에서도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서둘러야 한다.

올해엔 완속충전기 1기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엔 지원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중에 계약하게 되면 전기차 출고 시기와 관계없이 올해년도 보조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 감차 지원확대 등 전기차 구매수요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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