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서귀포시(시장 이상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측정해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품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사 등에서는 포장검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 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다만 제조사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발한 지자체에 처분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통한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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