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죽은 아버지의 기제사 부조금을 훔친 혐의로 양모(65,여 제주시 H읍 농업)씨의 아들 신모(34,남 제주시 H읍 무직)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양모(65,여 제주시 H읍 농업)씨는 작년 12월 남편의 1주기 제사에 조문객들로 부터 받은 부조금 4백여만원을 집안 농산물 창고안 아이스박스 밑에 숨겨놓았으나 아들 신모씨가 이를 찾아내 오락실등 유흥비로 다 날린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 도중 아들 신모씨가 부근 오락실에서 수표와 현금등을 물쓰듯 한다는 제보를 받아 신모씨를 상대로 추궁하던중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계자는 이사건은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 되며, 가족의 고소가 없으면 죄 값을 물을 수가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 신씨의 어머니 양모씨는 아들이 범행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며 허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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