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道공공운수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자치경찰단 소속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8일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道공공운수노조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道공공운수노조는 제주자치도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자치경찰단 소속 조합원에 대한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무시간 역시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다고도 덧붙였다.

그간 제주자치도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출장 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하지 않아왔다.

道공공운수노조는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조합원들의 근무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자치도가 연장근무도 인정하지 않아 수당지급도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道공공운수노조는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모두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道공공운수노조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최초"라며 "제주지법의 판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조합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위자료를 즉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됐어도 개선되지 않아왔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임금을 불법체불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관련 공직자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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