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 ⓒ뉴스제주 |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건축업자와 이를 알고도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공사감리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영진)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A씨(60)를 비롯한 공사감리자 B씨(65), 검사 업무 대행자 C씨(53) 등 3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A씨는 올해 2월 제주시 동지역 방화지구내 5층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방화지구내 외벽창호를 내화구조로 시공하지 않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일반유리로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감리자 B씨와 검사 업무 대행자 C씨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알면서도 적합하게 시공됐다는 거짓 감리보고서와 사용 승인 검사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허가 관청인 제주시청에 제출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제주시내지역 110여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건설업체 관계자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실시공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층건물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서귀포시 지역에 대해서도 위반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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