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을 위해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00개소 165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개소 300면의 자기차고지를 확대 조성키로 했다.

올해부터 사업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고 지원한도가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이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자기차고지 확보에 대한 관심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 기준은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원에서 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를 초과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부지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가 전차종 및 읍면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난 2001년 도입돼 올해까지 총 12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1257개소 1322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연간 평균 78면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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