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농정당국에 적발된 비상품감귤 ⓒ뉴스제주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부 감귤 유통인들이 유통처리 기한이 지난 풋귤과 덜익은 감귤을 강제착색 할 우려가 일고 있다.

제주시는 명절 전 추석절 전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읍면동에 상황실을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추석과 맞물려 과일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감귤 출하기인 10월 이전에 덜 익은 감귤 수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모 감귤원이 추석 대목을 노려 미숙감귤을 수확하던 중 농정당국에 적발됐다. 수확된 물량은 1200kg으로 컨테이너 박스 60개에 달하는 분량이다.

미숙감귤은 전량 매립장에 반입해 폐기 처분됐다.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은 제주도, 읍면동, 감귤 출하연합회, 자치경찰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극조생 감귤 재배지역인 조천읍과 애월읍 지역 감귤원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특히 이달 15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풋귤 출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적발 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전원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처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례를 위반해 비상품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하려는 유통인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품질검사원 해촉 등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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