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내연녀가 이혼 여부를 추궁하자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행사한 50대 기혼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혼자인 양 씨는 내연 관계인 A씨가 이혼 여부를 추궁하자 마치 이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이혼소송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명을 위해 기초적,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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