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 ⓒ뉴스제주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장에 허위로 취업한 뒤 사업장 폐쇄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1734만 원을 부정 수령한 A씨(32) 등 일당 7명을 적발하고 이 중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B씨(38)와 공모해 제주시내에서 인터넷 통신 관련 업체를 설립하고 지인들이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 취업시킨 뒤 2015년 10월 업체를 폐쇄했다.

이후 A씨는 위장 취업자 C씨(38) 등 4명에게 허위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자 C씨는 제주도고용센터에 구직수당을 신청해 9차례에 총 911만 원을 수령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 취업자 4명이 부정으로 타낸 실업급여만 총 1734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매입이나 매출실적은 없고, 위장 취업자 계좌에는 일정기간 동안 십 수억 원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점을 미뤄 위장 취업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경찰은 A씨와 B씨 등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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