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2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기본권 및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뉴스제주

제주도내 2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기본권 및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개헌특위 토론 내용이 정치권력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개헌특위에서 배포한 국민대토론용 ‘헌법개정 주요의제’의 내용을 보면 농업에 대한 의제는 물론 ‘농업’이란 단어조차 한 글자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나라도 죽어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헌 과정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농업의제가 헌법에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전 세계적인 식량무기화에 맞서 자립적인 농업체계와 안전한 식량공급체계를 갖춰야 하는 등 식량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헌법에 최저임금제도가 명시돼 노동자가 초보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듯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제도화돼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는 농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개발에 엄청난 속도로 사라져가는 농지를 지켜내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근절해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더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명시적인 헌법조항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일 제주에서 진행되는 국회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가 농민들의 기본권과 권리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농민들은 기대한다. 올바른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나라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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