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댓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제주도 공무원이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 받았다. ⓒ뉴스제주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댓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제주도 공무원이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는 뇌물수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벌금 24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 씨의 범행을 도왔던 공무원 선모(39)씨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다. 

또 김 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업자 이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선 씨는 지난 2014년 11월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업소에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처럼 허위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위작해 행사했다.

이들은 업자가 전분가공공장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이 약 16만 5400kg을 서귀포시 안덕면에 무단으로 투기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