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

2017년 8월 31일 현재 관내 관광숙박업소는 총 201개소(1만3990실)로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결과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관광호텔은 무려 4330실로 늘어나 과잉공급이 예측되고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21곳(1050실)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말 현재 서귀포시 관내 16개소(1861실)의 관광숙박업 사업장이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관광숙박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의 과잉공급이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도 연 2회에 거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의 적정공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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