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자치경찰단, 풋귤 & 미숙과 1톤 가량 판매하려던 업체 적발

   
▲ 이미 판매기한이 지난 풋귤과 미숙과 감귤을 몰래 유통시키려던 제주도내 한 유통업체(선과장)가 지난 20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뉴스제주

풋귤 판매 시한이 지났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풋귤과 미숙과 감귤을 판매하려던 제주도내 한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 20일 시중에 판매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비상품 감귤을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판매하려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道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제주시 소재 A감귤유통 업체로, 인터넷 소셜커머스를 통해 주문받은 풋귤과 미숙과를 혼합한 10kg 및 20kg 57개 상자(총 1020kg)를 택배 포장해 유통하려한 혐의다.

올해산 노지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10월 1일부터 유통할 수 있으며, 이 중 '풋귤'은 지난 9월 15일까지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A업체가 유통하려던 미숙과 감귤 전량에 대해 유통금지 조치했으며, 과태료(1000만 원 미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후 비상품 감귤에대한 유통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노지감귤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산 노지감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유통이 가능하며, 풋귤 유통은 지난 9월 15일까지였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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