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61) 전 새누리당 후보. ⓒ뉴스제주

지난 총선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승용차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61) 전 새누리당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석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후보는 지난 제20대(2016년) 총선 당시 2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김태환 전 지사에게 승용차와 운전기사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무죄, 승용차 및 운전기사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양 전 후보는 최후진술에서 "재산신고 등 선거과정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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