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총 71회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글을 검색하던 중 후드티셔츠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12만원을 입금하면 후드티셔츠를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로 물품대금 12만원을 편취했다. 

강 씨는 또 이틀 후인 19일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글을 검색하다 '응답하라 1988' DVD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20만원을 입금하면 DVD를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강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피해금액만 1862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전체적인 규모가 커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 건강이 나빠서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점, 적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을 포함, 여러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선고 이후 항소했다가 지난 21일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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