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기준과 빈곤기준선 등을 지표로 제주형 생활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의 2018년 생활임금 심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단순지표가 아닌 제주형지표를 기준으로 생활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기준과 빈곤기준선 등을 지표로 제주형 생활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후 오늘(22일) 2018년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산입범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할 경우 사실상 2018년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금액이 추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언론을 통해 2017년 생활임금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이라고 홍보했지만 사용자 단체의 엄살에 동조하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재 도정이 마련한 생활임금은 인간적 삶을 유지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일반공무직 1호봉 월급을 기준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244원이다. 각 수당은 통상임금이다. 제주도가 제시한 생활임금 중간금액안 8710원에서 1244원을 제하면 7466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더 과감한 정책의지가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 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제주에서 실질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단순지표가 아닌 제주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비용이 높은 제주에서 '주거비 기준과 빈곤기준선'을 지표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에서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인간적 삶과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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