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8900원으로 정한데 대해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됐어야 했다"고 24일 비판했다.

제주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에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8420원으로 의결한 뒤, 뒤이어 22일에 내년도 생활임금을 8900원으로 결정했다.

   
▲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9월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제주

이에 민노총제주는 "그간 본부에선 제주형 생활임금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선 생활임금 산입범위 적용대상 산정기준이 올바로 서야 한다고 수차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민노총제주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정해지던 지난 22일에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일반공무직 1호봉 월급을 기준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244원"이라며, 이를 생활임금에서 제외해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노총제주는 "생활임금이 효과성과 확장성을 가지며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 금액이 되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제주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단순해야 한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생활임금이 아닌 기본급만 산입해야 한다"며 "생활임금 산출기준도 제주의 실태와 조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타 지역 동향 그해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민노총제주는 "오직 예산과 사업주 반발을 우려하는 행정의 결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간적 삶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생활임금 취지는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및 교육, 문화비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최저임금제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제주도가 올해 9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64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성북구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가장 먼저 시행한 뒤, 2015년 1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그 뒤에 광주가 2015년 7월부터, 대전과 세종시, 경기도, 전남 지역에선 2016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곳은 부산과 인천, 강원, 충남, 전북이다.

허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주에선 행정기관을 비롯,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우선 적용되고 있다. 민간분야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는 했으나 언제쯤에야 적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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