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후 양육 등 가정형편을 비관해 세 명의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42, 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올해 6월 19일 근무하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천안의 한 외과와 내과에서 수면제 48알을 처방 받았다. 

최 씨는 자녀들 3명(5~12세)에게 제주도여행을 가자고 한 뒤 이튿날 제주도에 입도했다. 이후 최 씨는 제주의 한 무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물과 음료수에 탄 뒤 자녀들에게 비타민이라고 속인 뒤 마시게 했다. 

최 씨는 자녀들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유서를 작성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행히 최 씨를 포함해 자녀들은 모두 무사했다.

최 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하며 자녀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남편의 빚까지 떠안으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생활과 자녀들의 양육 등 가정형편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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