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 29일자로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 개별주택은 2017년 1월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 변경, 일부 멸실, 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주택으로 1730호(신축 1307호, 증축 140호, 토지 분할·합병 118호, 용도변경 104호, 기타 61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11월 17일까지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 한국감정원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11월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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