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행정소송 비용 & 처분 위법성 제기... 허나, 판결 뒤집긴 힘들 듯 보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판결을 내린 제주지방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13일 제주지방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모든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자야 그룹 간에 벌어질 손해배상 소송이 무려 3500억 원에 이르고, 원토지주들이 토지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막대한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국토법에서 정한 유원지 관련 조항 중 숙박시설을 유원지 내 휴양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래단지 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20일 토지수용 재결 취소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전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할 상황은 분명하지만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사업 무효 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이 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인허가 무효 판단의 근거에 대해 상당부분 법률적 다툼이 존재할 것으로 여긴다"고 밝히며 항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제주자치도는 원토지주와 JDC, 행정,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역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토지주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의견들을 종합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정상화 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허나 재심이 이뤄지더라도 이러한 항소 사유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막대한 행정비용이 뒤따른다는 행정의 요구에 법원이 응할 이유가 없다. 행정소송 비용 때문에 원고의 소송이 정당하지 않다고 아니할 수 없는 상태다. 이미 대법원에서 토지주의 소송에 손을 들어 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법 내 유원지 관련 조항만 하더라도 제주자치도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 때문에 법률을 고치기까지 한 제주도정이다. 그럼에도 제주지법의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주도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토지주와 사업자 간 갈등을 좁힐 방안이 마땅히 없다는 것도 문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