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까지 답신 요청에 어느 기관도 입장 표명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절차대로 정당과 도의회, 도청 상대로 입장 밝혀줄 것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道선거구획정위)가 도내 정당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에게 오는 10월 20일까지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道선거구획정위는 지난 9월 21일, 논의 재개를 받아들이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의 제주도당이 '권고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중앙당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 빠르게 대응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9월 29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제주도내 각 정당들에게 선거구획정 방안에 따른 입장표명을 오는 10월 20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제주

허나 道선거구획정위가 요구한 건, 이들의 입장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3명(강창일, 오영훈, 위성곤)과 제주도의회의 답신이었다. 道선거구획정위가 9월 28일까지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었으나 이들은 끝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道선거구획정위는 29일 오후 4시 제15차 회의를 열어 2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하나는 우선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일을 '2017년 9월 30일'로 정했다. 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해당 법률에선 최근 통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도록 돼 있다.

다른 하나는 앞서 입장표명을 요구한 이들이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음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 의거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내 정당과 제주도의회, 제주자치도에게 입장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道선거구획정위가 답신을 요구한 내용은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추진일정 및 계획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등이다.

회신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추석 명절을 제외하면 약 열흘 남짓이다. 이 기간동안 도내 정당과 제주도의회, 제주자치도가 서로 의견을 나눠 어떻게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알려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허나 이미 더민주와 바른정당의 제주도당에선 해당 권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도록 하는데 돕겠다고 이미 '긍정적'인 사인을 보인 상태다. 굳이 10월 20일까지 시간 여유를 두며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현재 상태에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급박하다며 반려했던 제주특별자치도였고, 국회의원이었다. 한시가 급박한 상황인데 10월 20일까지로 정한 것이 의문이다.

이에 대해 道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권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누가 할 것인지 등을 각 정당과 협의해달라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개 도당에서 긍정적인 입장 표명을 하긴 했지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정작 이들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입장표명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道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10월 20일로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후 일정은 알 수 없으며, 입장표명을 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획정 키는 다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쥔 셈이 됐다. 이번엔 국회의원들이 입장표명에 나설 의무는 없지만, 道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대로 일이 처리되려면 국회의원의 의원입법 발의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道선거구획정위의 입장표명 요구는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오라는 암묵적 지시나 다름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선거구획정 파행에 따른 책임론의 방향이 국회의원들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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