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청년 일자리 취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동시 해결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제주자치도에서 최대 5명까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고용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혜택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제주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로 신청하며 된다.

다만 지원조건이 있다.
우선 도내에 사업자로 등독돼 있는 회사로,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억 원의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원되는 청년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취직자여야 하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197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다.

이들 기업엔 최대 5명까지 1인당 2년간 월 40∼60만 원의 임금이 지원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공고사항 '2017-1724'번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 효과를 노려 일자리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선 올해 9월 말 현재 146개 기업에 258명의 청년 근로자에게 총 8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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