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의 담보력 부족에 다른 금융 문제를 해소하고자'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제도를 오는 10월 1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제도는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해 온 정책으로, 도내 창업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업체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해주는 제도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특별보증 재원 10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해 보증규모를 300억 원 수준으로 늘렸다.

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업체 중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미래성장동력분야 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5개 업종이었으나, 도내 모든 4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업종별 지원한도는 기존 지원대상기업 및 청년창업기업은 5000만 원, 일반 창업기업은 3000만 원 이내며,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에 개설된 창업교육을 이수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결정된다.

다만,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이나 정부 및 지자체 시책 특례보증 보증잔액 보유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 지원을 받으려면, 제주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해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발급받은 특별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특별보증 지원대상 업체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도사정 생략, 심사기준 완화 등 소액심사 한도를 신용등급 관계 없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기 보증 포함 업체별 보증한도)까지 전액 보증한다. 보증 수수료율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0.7%로 고정 적용된다.

또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1.7% 이하의 우대금리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 창업자들의 자금부족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도내 창업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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