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중국어선은 2268척에 달했다.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중국어선이 연평균 450여 척에 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정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산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업피해 규모는 1조3000억원까지도 추정된다.
 
최근 5년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2척으로,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837억5800만원에 달한다. 미납된 담보금도 지난해 기준 61억원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담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들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귀속된 이후에는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징수된 담보금을 불법조업으로 피해 받는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나포 어선에 대한 관리.폐선 비용 문제도 남아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담보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에 따른 폐선 비용은 물론 법원 판결을 받아 폐기하기까지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위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민 피해는 물론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해경 등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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