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한글날 맞아, 어려운 한자어 순화해야 할 필요성 제기돼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어창제의 기원설이 밝혀진 언어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들어 1446년에 반포한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다. '훈민정음'의 창제 이념에 맞춰 널리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자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 시대에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은 어려운 한자어들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한글 창제의 이념을 담은 훈민정음.

10월 9일 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외래어(한자어 포함)들을 알아듣기 쉬운 한글로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도 이날 이러한 주장에 동참했다.

위성곤 의원은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알아듣기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다"며 "이를 알기 쉬운 한글로 순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법제처에선 지난 2005년 무렵부터 법률의 한글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들이 수두룩하다.

이를테면 '민법' 제21조와 제80조, 제161조, 제977조에 사용된 '가주소'와 '잔여재산','익일', '제반사정' 등은 모두 일본식 한자어다. 그리 어려운 외래어는 아니지만 '임시주소'나'남은 재산', '이튿날', '모든' 등 이미 멀쩡한 한글이 있음에도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일본식 한자어 외에도 여러 법령에선 일반인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사전을 뒤져봐야 하는 용어들이 여전히 즐비하게 사용되고 있다.

'몽리자(蒙利者)'는 이익을 보는 사람, '복몰(覆沒)'은 침몰, '부불금(賦拂金)'은 나누어 지급하는 돈(할부금), '반제(返濟)'는 (돈을)갚다, '공무소(公務所)'는 공공기관, '궐원'은 자리가 빈, '기채(기채)'는 공채 모집, '보결(補缺)'은 채움 등으로 쉽게 풀어쓸 수 있는 한자어들이다.

현재도 이러한 용어들이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위 의원은 "법령의 한글화를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회법'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의사진행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들에는 '상정'이나 '부의', '회부' 등이 쓰이고 있는데, 이들 용어들은 모두 '(회의에) 부치다', '(안건을 ~에) 넘기다'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

예산 등과 관련해서도 '포함하다', '반영하다'로 쓰면 될 용어들을 굳이 '산입하다', '계상하다' 등의 어려운 한자어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위 의원은 "마땅히 대체할만한 단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알기 쉬운 한글을 두고도 어렵고 오해할 수 있는 외래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법령의 한글 순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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