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및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올해 3월 20일 새벽 3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동거녀 A씨에게 "누가 왔다 갔느냐"며 이유 없이 식칼로 위협하는 등 주먹으로 A씨를 폭행했다. 

박 씨는 또 일주일 후인 3월 27일 오후 2시 40분께 자살예방상담사가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며 식당 주방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밸브를 모두 열어 가스를 배출시켰다.

박 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가스점화기와 식칼을 휴대한 채 경찰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변호인 측은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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