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최근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반감 여론 감안한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0일 오전 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로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타도산 돼지고기의 반입금지 조치는 대일(對日) 돈육 수출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2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 지난 2002년 4월 18일부터 시행돼 오던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가 15년만에 해제됐다. ⓒ뉴스제주

그러다가 지난 2010년 12월에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이 일면서 일본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그 이전에는 구제역이나 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청정지역을 사수하면 수출되곤 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2010년 이후 백신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본은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백신정책을 아직 쓰고 있지 않은 제주 이 외의 지역에선 돼지열병 발생이 점차 감소했다. 제주 이 외의 지역에서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이 95% 이상 유지하게 된 것이 반입금지 해제 사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제주에서 빚어진 가축분뇨의 무단 방류 사태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보호정책으로 양돈산업이 육성되고 있었지만 정작 도내 일부 양돈농가들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태에 제주도민들이 가득찬 분노를 토해냈다. 이에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곳저곳에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을 의식해 방역전문가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조건부로 반입금지 해제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무려 15년만에 해제가 풀리게 된 셈이다.

# 조건부 반입, 어떻게?

돼지고기 반입금지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육지산 생육(살아있는 돼지)은 여전히 반입금지된다. 육지부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고기와 부산물만 반입이 허용된다.

허용 기준은 반입 예정 3일전까지 제주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과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제주자치도에선 반입 시 신고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반입 돈육의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꾸려진 '축산물 안전과'에서 제주항에 검역방역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들이 제주항에 출장갔다오는 형태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중에 제주항검역센터가 설치되면 검역계 직원 5명이 제주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며, 오는 11월 중에 수의직 공무원이 11명 충원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에 7명을 추가 선발해 검역센터에 총 18명이 근무하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향후 타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다시 전면 반입금지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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