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해제 영향 없을까... 道 "소비자 선택에 맡길 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5년만에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조치를 내리면서 도내 양돈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해 온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올해 10월 10일 오전 0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제주산이 2만 원 가량이며, 육지산은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다. 가격만 놓고보면 육지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월등히 앞선다.

   
▲ 돼지고기. ⓒ사진출저=pixabay.

이에 대해 이우철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양돈농가와 축협, 한돈협회, 전문가들과 협의를 했다"며 "반입금지 해제를 했다고 해서 도내 양돈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선 하루에 약 3300∼3400돈이 도축되고 있는데, 이 중 70%가 육지로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30%만 도내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수입산 돼지고기는 도내 전체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육지부로 판매되는 물량이 월등히 많고, 제주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라고 분석한 것이다.

이우철 국장은 "제주산 돼지고기 품질관리만 잘 이뤄진다면 가격폭락 영향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렇다하더라도 훨씬 싼 가격에 들어오게 될 육지부 돼지고기가 도내 마트와 시장에 진열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되는 상품들이 많은 진열대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서도 이 국장은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다. 아직 하루 반입 예상량을 예측할 순 없지만 해제 조치로 수급 조절을 할 순 없다"며 "소고기도 수입산과 국내산을 가려 먹고 있듯이 제주도민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도내 양돈농가들 입장에서도 육지부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축산환경이나 돼지고기 품질관리를 신경쓰도록 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 불법 반입 시 과태료 1000만 원

한편, 제주자치도는 육지부와는 다르게 아직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백신접종한 돼지고기가 제주로 들여오게 되면 비백신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달린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그거(돼지고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백신 여부는 생축에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반입금지가 해제됐다고 해서 육지부 돼지(생축)도 반입이 허용된 건 아니다. 반입 가능한 품목은 육지부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고기와 부산물만 해당된다.

제주자치도는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기에 육지산 돼지고기를 제주로 반입하고자 할 때엔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710-8552∼3)으로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일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돼 판매되는 부작용 우려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원산지 단속 강화와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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