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8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1년간 전국적으로 1920명이 면허취소·정지를 당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8명이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 처벌 강화 시행 1년(2016년 7월 29일~2017년 8월) 사이에 보복운전자 3명은 면허취소, 1917명은 면허정지를 당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63명, 서울 406명, 부산 165명, 인천 159명, 충남 88명, 대구·전남·경북 각각 70명, 울산 64명, 전북 6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총 8명이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 근절방안대책으로 보복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법령강화 후에도 꾸준히 보복운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처벌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복운전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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