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경 추자면 추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추자항으로 입항 중이던 제주선적 선박 G호(6.38톤)가 암초에 좌초됐다. 이 사고로 관광객 3명이 다리와 손등에 열상과 타박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 ⓒ뉴스제주

제주시 추자면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관광객을 승선시켜 항해 중이던 여객선이 암초에 좌초되면서 이 여객선에 타고 있던 관광객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경 추자면 추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추자항으로 입항 중이던 제주선적 선박 G호(6.38톤)가 암초에 좌초됐다.

이 사고로 관광객 3명이 다리와 손등에 열상과 타박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선박에는 선장과 선원 2명, 관광객 3명 등 총 6명이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객 이모씨(55, 경기 용인) 등 3명은 이날 여객선을 이용해 추자도로 가려고 했으나 여객선 승선권이 마감돼 도두항에서 G호의 선장 김모씨(66, 제주)에게 선박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추자항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한 뒤 G호에 승선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만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해경은 선장 김 씨와 승선원을 상대로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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