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이 2001년부터 시행되어 17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향상되거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노동임금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임금이 1975년도에는 남성의 71% 수준이었으나 40년이 지난 2015년에는 66% 수준까지 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5년에는 성인남자 농업노동임금(1일)이 1467원, 성인여자는 1044원으로 남성임금대비 71.2%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남성이 4만8039원, 여성이 3만2292원(67.2%), 2010년에는 남성이 7만6172원, 여성이 4만9265원(64.7%), 2015년에는 남성이 10만1220원, 여성이 6만6968원(66.2%)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평가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2012년 51.1%, 2013년 51.3%, 2014년 51.3%, 2015년 50.8%, 2016년 51.1%로 여성농업인이 농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농업 경영주는(2017년 9월 기준) 남성경영주 1,216,513명, 여성경영주는 434,722명으로 전체경영주(1,651,235명) 대비 여성경영주는 고작 26.33%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여성농업인은 농촌‧농업에서 주체적‧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확연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허울뿐인 여성농업인 정책이 아니라 농촌‧농업 분야에도 일‧가정 양립과 여성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