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제6기 道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늦어져 심의 자체가 지연

올해 9월 말께 개원하게 될 것으로 점쳐졌던 녹지국제병원 개원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녹지그룹은 지난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자치도에서 심사만 마치면 곧바로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제주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道보건심의위)에서의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5개년 중기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안) 수립,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기구다.

   
▲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뉴스제주

이미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준공을 마쳤다. 영업에 필요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134명의 운영인력까지 모두 갖춘 상황이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구비됐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 개원 절차는 제주자치도에서 적합여부 확인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道보건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는 심의 개최 5일 전에 道보건심의위에 서류심사 결과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설허가 신청서는 지난 8월 28일에 접수됐지만, 심의 개최 5일 전에 道보건심의위에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심의를 맡을 예정이던 제5기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9월 6일까지여서 그 이전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주자치도가 9월 1일에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서 시간이 더욱 모자랐다.

결국 道보건심의위는 제6기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한 뒤, 영리병원 개원 여부를 심의해야 했다.

9월 초,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미 6기 심의위원들을 구성 중에 있다"고 답한 바 있어, 녹지국제병원은 늦어도 9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였었다.

# 외국영리병원 문제, 확실한 기조 내비치지 못하고 있어... 

허나 현재까지도 제6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道 관계자는 "여러 기관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구성을 했다"며 "현재는 협치정책관실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의해 道보건심의위는 20인 이내에서 관계부서의 당연직과 그 외 임명직, 위촉직 위원들로 구성된다. 지난 5기 위원은 보건의료 단체 대표 5명, 전문가 4명, 도의회 추천 2명, 시민단체 대표 3명, 관련 공무원 2명, 기타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됐었다.

   
▲ 이미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준공을 마쳤다. ⓒ뉴스제주

구성 요건은 총 3가지다.
우선 위원들의 총 활동기간이 4년을 넘을 수 없다. 한 번 위원으로 위촉되면 임기가 2년인데, 재위촉받아 최장 4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위원이 전체 비율 중 4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모든 위원은 다른 제주자치도 산하 위원회에서 3개 이상 겸직해선 안 되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즉, 道보건심의위를 포함해 다른 한 곳의 위원회에서만 활동해야 하는 셈이다.

道보건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협치정책관실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벌이는 중이다.

헌데 녹지그룹이 개설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 8월 28일로 접수 한 달이 지났다. 행정기관에선 신청서를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처리해야하나, 1차에 한해 행정기관장(도지사)이 추가 1회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처리기한을 오는 10월 30일까지로 연기했다. 제주자치도는 이 사실을 지난 9월 13일 녹지그룹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하다.

道 관계자가 "신청서 처리기한이 만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민원인(녹지그룹) 동의 하에 다시 또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개원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정에서 자꾸 머뭇거리는 건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 산하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영리병원 개설을 동의한 만큼, 신청서 검토만 거치면 무리 없이 개원하게 될 것으로 여겨졌었다. 허나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영리병원 개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현 정부 역시 아직 이에 대한 기조가 명확치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선 영리병원 불허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지만 그 뿐이다. 개업허가를 코 앞에 둔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의 개설허가 동의를 번복하겠다는 제스처가 아직 없다. 그냥 제주도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놔두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허가했고, 관련 시설도 다 갖춰진 마당이어서 이를 뒤집게 되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제주도정도 고심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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