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필요"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스제주

법조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각 지역별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북대 등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12개 대학에서 서울 출신 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와 같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은 서울 출신 학생이 최고 85%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66.2%, 이화여대는 66.2%, 한국외대 67.3%, 서울시립대 51.9%로 타 지역과는 큰 차이로 서울 거주 입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지방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충남대, 동아대를 제외한 지방대 7곳에도 서울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는 강원도 거주 입학생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15.6%로 세 번째 비중을 기록했으며, 충북대 입학생 중에서도 충북 거주 학생은 8.1%에 그쳤다.

제주대인 경우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 수가 2015년 15명으로 29.3%, 2016년 10명으로 22.7%, 2017년 8명으로 20%로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서울 출신은 2015년 13명으로 29.5%, 2016년 16명으로 36.4%, 올해 12명으로 3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와 인천 출신이 각각 올해 5명으로 12.5%를 차지해 수도권 학생들만 전체 45%에 달했다.

이와 별개로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입학생 주소지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서울지역 출신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소위 '금수저' 입학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전형 방안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가산점 등 지방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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