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제주경찰의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이 10명 중 4.5명 꼴로 나타나면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전국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은 2015년 1만128건 중 3981건(39.3%), 2016년 1만217건 중 4106건(40.1%), 2017년 8월 현재 6780건 중 2830건(41.7%)으로 로 매년 석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방률은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조차 없이 석방되거나 영장이 미 발부되어 석방된 집계이다.

올해(1월~8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현황을 보면 전국은 10명중 4.2명이었으며, 지방청별로는 울산청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청 5,3명, 충북청 5.0명, 서울청 4.6명, 제주청 4.5명, 대구청 4.4명, 인천청 4.3명, 경기북부청 4.3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긴급체포 중 가장 심각한 것은 48시간동안이나 피의자를 구금했다 하더라도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전국 석방율을 보면 2015년 1만128건 중 2854건인 28.2%, 2016년 1만217건 중 2979건인 29.2%, 2017년 8월 현재 6780건 중 2001건인 29.5%로 집계됐으며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향후 긴급체포 개선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경찰개혁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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