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른바 '가짜 농사꾼' 10명 중 9명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도외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5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1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에 대한 사전 청문(657명 838필지 75ha)을 실시하고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355명(430필지 30.3ha)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처분명령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서 처분의무부과 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진술과 청문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농지처분의무기간 동안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355명 430필지 30.3ha는 처분명령하고,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 193명 279필지 33.5ha는 처분명령유예(3년), 소유권이전 등으로 확인된 농지 33명 41필지 5ha는 처분명령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농지 76명 88필지 6.2ha에 대해서는 2차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는 91%(327명 393필지 26ha)로 나타났으며, 도내 거주자는 9%(28명 37필지 4.3ha)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명령을 통보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농지를 6개월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시는 처분명령기간 내에도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 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명령 조치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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