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최고위원, 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협조 요청

   
▲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47회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이 공론화됨에 따라 표류하고 있는 선거구획정 작업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9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147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가 의제로 다뤄졌다.

김우남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제주도에서 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제주도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적극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현역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만명의 인구가 늘었고,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2개의 선거구에서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 2명 증원이라는 최종 권고안을 도에 확정해서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권고안 확정 6개월이 지나도록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서 이 문제는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지난 8월말 선거구획정위원 전원사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주도당 상무위원회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사태 파행이 원희룡 도정에 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제주도정의 책임을 물었다.

다만, 그는 "제주도의원 2개의 선거구가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상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구 자연증가분에 따른 도의원 정수 2명은 자체로 정당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구 획정 대안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앙당의 적극적인 당론채택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주도당 차원에서 이미 중앙당 차원의 당론채택을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며 "제주도는 국회의원 3석을 연 4대에 걸쳐 전부 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고, 도의회 제1당도 민주당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주도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최적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이전까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진전을 보이지 못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사안을 주도할 경우 속도전을 벌일 수 있다.

이미 지역 내에서는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등이 의원 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 동조하고 있어 정치적 조율도 낙관적이다.

일괄 사퇴후 재가동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도의원 정수 권고안을 고수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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