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위한 시설 신축 계획 밝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되던 아동들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퇴소해야 한다.

시설 이용 기준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인데, 이 때문에 19세에 도달한 청소년들은 달리 갈 곳이 없는데도 그대로 사회 밖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파악된 그 숫자만 212명 가량 된다. 시설퇴소가 63명,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은 149명이다. 매해 평균 53명 가량의 아이들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자립지원시설을 설립해 오고 있는데, 그 수가 12개소 뿐이다. 서울에 3곳,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북, 전남·북에 위치해 있다.

제주에서도 자립지원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정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비까지 더해 총 49억 원을 들여 오는 2019년 2월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신축계획을 발표했다.

자립지원시설은 제주시 월랑로 95(도두동)에 지어진다. 국비가 16억 원, 지방비 19억 5000만 원, 나머지 13억 5000만 원은 시설을 운영할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내년 1월에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설 규모는 대지 2872㎡에 건축 연면적 2221.42㎡ 내외로 남자 생활관 18실과 여자 생활관 16실 규모의 2개동으로 준공된다. 최대 70명까지 생활할 수 있게 되며, 사회복지법인 삼인원이 운영한다.

자립지원시설 입소대상자는 아동복지 시설퇴소 아동과 가정위탁보호가 끝난 요보호 아동 중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이다. 입소자는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도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보호아동은 500여 명이며, 이들 중 매년 아동복지시설 퇴소는 15명,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은 40여 명 정도된다.

이들은 자립지원정착금과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돈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쓰고 있어 취업을 하더라도 실제 자립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자립생활관이 신축되면 이들에게 금융교육이나 직업체험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면서 사회진출을 위한 활동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자립지원시설이 제주에 갖춰지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